교육 신청

교육신청대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안전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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