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방인재개발원은 국방 인재 개발,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 장병 및 군인 가족 지원 활동 등 국민을 위한 국방 정책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3월 사단법인 설립 승인(국방부), 2014년 1월 사단법인 국방인재개발원 설립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 제2023-3호, 국민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됨.
(사)국방인재개발원은 군 입대 희망자와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군 직무 수행 역량 교육 및 군 발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대(예정) 군인들의 재취업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침으로써 미래 국방 혁신을 이끌어 갈 국방 인재를 양성과 병영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군인・국민 안전교육 기관으로서 안전 전문가 양성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방을 책임질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국방인재개발원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