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소개

생활안전전문가

정의

생활안전전문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지식과 기능을 교육・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직무

생활안전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사업체나 공동체 등에서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험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교육・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필요성

생활안전전문가 자격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종사자 및 안전 담당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자 등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안전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유용한 자격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담당자 및 종사자의 직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격입니다.

※ 참고 [중대 재해 처벌법 제2조]

2.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자격 정보

자격명 생활안전전문가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3-005250 자격발급기관 (사)국방인재개발원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OO만원
응시료: 50,000원(부가세 별도)
자격발급비:OO원
환불 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사)국방인재개발원 대 표 자 박노식
연 락 처 02)2064-0563 이 메 일 박 노 식
소 재 지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 6차 1901호 홈페이지 https://www.indhrd.or.kr/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생활안전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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